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일가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씨와 사위 배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자금을 관리한 박씨의 딸(32)과 성매매 여성 김모(33)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텔에 투숙하는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28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영업에 가담시켜 자금관리, 업무지시, 수금 등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성매매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했다"며 "가정집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성매매 장부는 즉시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