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징벌배상 /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현대차 징벌배상'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3일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수천억원 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19살 트레버 올슨이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트레버 올슨과 동생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 탑승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으로 판단해 2억4000만 달러(한화 2천47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생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라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는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에게는 1인당 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미국법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
그러나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대차 징벌배상 대체 뭐가 진실일까.." "현대차 징벌배상 미국은 블랙박스 이런것 없나?" "현대차 징벌배상 이럴수가"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