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
재판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