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환급금 찾기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환급금 찾기, 5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서두르자!"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열었습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됩니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1
하지만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직접 접속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나도 들어가봐야지" "국세 환급금 찾기, 대박이네" "국세 환급금 찾기, 얼마나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