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돼 14일 목포항으로 압송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약 4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60t급 유망선 요수어 35085호(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조업수역
해경은 조업 수역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요수어호 선원을 상대로 채증자료 등을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후 중국어선 감시, 단속 전담 함정을 수색·구조 현장에 대거 투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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