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장비를 부실하게 점검한 업체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이사 송모(53)씨와 이사 조모(4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