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단원고 희생자 5명의 의사자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사자 지정을 위해선 단원고 생존 학생의 진술이 불가피하나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최덕하군과 정차웅군, 양모양, 김모양, 최모 교사 등 5명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자 지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신청을 받아 광역 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최군은 최초로 신고해 탑승객 172명의 목숨을 살렸고, 정군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했다.
양양과 김양은 갑판까지 나왔다가 선실 내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했고 최 교사는 선실 안에서 학생들을 먼저 내보낸 뒤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들 5명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해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했을 때 아직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5명을 의사자로 지정하려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서가 첨부돼야 한다"며 "현장에 있던 생존 학생들
반면 12일 의사자로 지정된 세월호 승무원 고(故) 박지영씨의 경우 일반 탑승객의 명확한 진술이 있어 의사자 지정이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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