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 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 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오전 "학교와 학생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 씨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기간제교사인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학교는 A 씨를 계약해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동안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습니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교사는 통상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
진상조사를 벌여 온 도교육청 측도 학교와 A 씨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 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