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7)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법 증거를 없애야 성립하는데 진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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