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절세의 방법으로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에 포탈 세액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탈루된 세금액을 재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에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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