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전국 건축현장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 시행
-마우나리조트 사고 계기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벌이기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부터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불시 점검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부실한 내진·하중 설계나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 현장 가운데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뒤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이 지켜졌는지, 건축 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뒤 성능 시험을 해 품질이 양호한 자재를 썼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업자와 시공자,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에는 벌점을 부여하거나 업무정지·인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로 감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가전제품과 달리 제대로 설계·시공됐는지 확인도 어렵고 반품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나 이용자 등건축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여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