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시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된다.
고용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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