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 4∼5명을 보내 대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택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에 대균씨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전
검찰은 장·차남에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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