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KR) 간부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한국선급 간부에게서 뇌물을 받아 선박의 안전, 인명 보호 등과 관련된 감독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B(5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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