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선박 검사에 편의를 봐 주고 금품을 받은 해양항만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7급 공무원 43살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이 씨는 한 선박설계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 검사할 때마다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선박의 총톤수는 세월호 참사가 과적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력을 상실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지역항만청이 어선을 제외하고는 이 검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
- "(선박)설계를 해서 이 정도 무게가 나갈 거라고 하면 그 설계 내용이 맞으면 확인해 주고, 증·개축 부분이 설계한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검찰은 항만청 내부에도 구조적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와 다른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수사하고 있으며, 항만청이 독점권을 가진 만큼 구조적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첫 포착한 검찰 수사가 이른바 '해피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