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7급 공무원 43살 이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또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선박 설계업체 전 임원 5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 검사때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