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선사 청해진해운이 12일 세월호가 운항하던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에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습니다. 청해진해운 소속 전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입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