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뉴스캡처 / 세월호 의사자 인정 / 세월호 의사자 인정 |
[세월호] 故 박지영씨 등 3명 '세월호 의사자 인정'…"받게되는 예우는?"
'세월호 의사자 인정'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故 박지영씨(22), 故 김기웅씨(28), 故 정현선씨(28)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로 지정된 이들 세 사람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과 구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故 이광욱 씨의 의사자 지정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복지부는 "남양주시로부터 의사자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집니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의사자 인정, 감사합니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정말 대단한 분들.. 마음이 아프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그래도 인정돼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