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50만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1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국내 반입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중남미산 필로폰 15.118kg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국내 판매책 이모(45)씨·박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15kg은 50여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500여억원에 달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압수한 필로폰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김씨 등은 공항 보세창고 검색대가 가로 1m, 세로 1m, 무게 50㎏ 이내의 화물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로 1.2m, 세로 1m가량의 대형 번호판 제작기계 내에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 비닐봉지 32개를 숨겨 물품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헌만 형사3부장은 "기존에 밀수된 필로폰은 다른 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했지만 이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했다"며 "배가 아닌 특이한 수법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도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공항 검색
한편 검찰이 연간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지난 2010년 8.794㎏, 2011년 15.582㎏, 2012년 18.395㎏, 지난해 31.730㎏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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