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첩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결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분량이 최대 4000쪽에 달하고 신청된 증인이 20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연속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하루, 길게는 이틀만에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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