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군수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각종 관급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경북 군위군수와조모(39)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영천시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50)씨와 상무 박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30일께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편의제공 대가로 2회에 걸쳐 5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7년~2008년까지 경북 영천의 한 부품연구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승인 등의 대가로 13회에 걸쳐 63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씨도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 증액승인 등의 대가로 3000만원의 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 감독하는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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