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시멘트 주가조작해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기을 본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ㆍ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ㆍ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검찰 수사결과 현 회장은 주식을 일괄 매각하는 이른바‘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양시멘트 주가는 3개월 동안 18만2287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3배 이상 뛴 상태였다. 검찰은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이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 등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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