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가정.사무용 가구 제조사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
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