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고 박지영(22), 고 김기웅(28), 고 정현선(28)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사망한 이들 3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목격자 김 모씨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자신이 입고있던 구명조끼를 한 여학생에게 벗어주고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말하며 구조자들을 안심시켰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은 승객들을 구하려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유족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2억290만 원(올해 기준)과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는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복지부는 신청자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준형 군(당시 18)과 2012년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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