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보루네오 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루네오 가구가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도 실현
국내 가구업계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루네오 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다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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