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가 심의됩니다.
정부는 12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지영씨 등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날 심의 대상에는 박 씨 외에 승무원 故 김기웅·정현선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3명은 빠르게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을 실천하고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신청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해 이날 심의합니다.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故 이광욱 잠수사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
의사상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남양주시와 목포해경 등에 이광욱 잠수사와 관련해 자료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