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이번주 말 모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3일 만에 선장 이씨와 사고 당시 조타 지휘를 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했습니다.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