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여객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검찰이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S여객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S사는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2척(5223t.정원 880명, 6626t.정원 613명)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각각 1987년과 1993년 건조돼 선령이 모두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팀은 회계.안전 관련 서류를 압수해 외국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박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국선급 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선급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해경 직원이 구속됐다. 반면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게 전달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 경사(41)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 씨(8급)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원 모 한국선급 법무팀장(43)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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