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입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51% 감소했다. 국내입양은 1125명에서 686명으로 39%, 국외입양은 755명에서 236명으로 69% 각각 줄었다.
지난해 입양 감소 추세가 뚜렷해 진 것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고민한 뒤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부모 역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줄어든 6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혼 부모의 양육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혼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입양 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2012년보다 39%(628명)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 받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입양 유형으로는 미혼모 아동이 국내입양 641건(93.4%), 국외입양 228건(9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 아동을 가장 많이 입양한 국가는 미국(181명)이었으며 스웨덴(19명) 캐나다(17명) 노르웨이(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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