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초 동안이라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노출했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수업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 법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유해한 자료를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 관련 영상을 보여주다가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두 가지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음란 동영상 노출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