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이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한 사건에 검찰 수사관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와 부산지검 수사관 C모(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원모(43)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C씨의 외삼촌이 해경에 근무한 인연으로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C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검찰 수사정보를 이 경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 운영비리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행동에서도 수사에 미리 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선급 법무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경사가 법무팀장에게 보낸 압수수색 예정 동향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를 2차례 소환해 수사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한 끝에 정보 유출자가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1차 압수수색 당시 한국선급 임원의 자택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와 C 수사관이 한국선급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부산해경은 이 경사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 2일 부산지검의 수상레저 관련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 유찰 사건에 연루된 것에 중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이 우려하는 해운관련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