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압기기 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와 전무 노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미사일 천마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해 외주업체로 선정된 뒤 정비 비용 등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
K사는 천마 미사일을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따낸 뒤 불법적으로 소규모 업체 D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K사 전무 노씨는 천마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사일 해체검사 업무를 맡은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김모(38) 준위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방사청의 4급 공무원 출신인 노씨에게 정비 및 부품 조달 계획과 관련한
검찰은 방사청이 관행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서 입찰 대상 업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온 점, 이후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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