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63만7155명 중 지난해 4월 이후 사망이 추가로 확인된 2112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에
게 퇴직공제금 31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제금 지급은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제회가 직접 나서서 유족이 청구토록 안내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지급대상자 사망 여부를 안전행정부에 요청해 2112명의 사망 사실과 사망일자 등을 확인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3년 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를 같이한 최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 또는 지부에 우편으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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