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이씨에게서 1억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안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 사범에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에만 가능하다" 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