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거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올린 정씨에 '부디 ○○세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에 정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 문구는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씨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모욕하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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