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울산의 한 장애인작업장에서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작업장 동료 근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야유회를 마친 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쉽게 접근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작업장 측에서 피해자 상담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관의 주기적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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