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사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여인에게 송금한 금전 거래 내역과 산부인과 병원 자료 등 간접 사실이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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