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 상태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노인이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산다면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최소 월 39만원 이상의 '무료임차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시 반영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노인이 거주하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000원에 이르는 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3분의2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은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을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했고, 기초연금 관련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구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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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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