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의 체포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지만 미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중범죄로 다룰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로 다룰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경범죄로 결론난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경범죄 공소시효 3년 후인 2016년 5월 7일 사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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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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