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창원의 모 농협지점 전 직원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는 고객들로부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고 속여 정모(57.여)씨 등 7명을 상대로 총 10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투자 명목을 받은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이익금
경찰은 윤씨는 최근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면서 '돌려막기'에 실패하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1일 퇴사하고 잠적한 윤씨를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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