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와 측근들이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즉시 귀국을 요구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은 자녀를 포함해 모두 3명.
차남 혁기 씨와 전 문진미디어 대표였던 김필배 씨,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공개 소환통보를 하는 등 칼날을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일이 최후통첩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 사람을 강제로 불러들일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남 혁기 씨는 여권이 취소된다해도 미국 체류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역시 현재로선 혐의가 불분명한데다, 혐의가 소명돼도 절차에 최소 수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 동결이 그나마 유력한 간접 압박방식이긴 하지만, 이 역시 아예 작심하고 귀국을 포기해버리면 소환할 길이 없어집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귀국을 종용할 간접 수단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일 이들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로선 다음 카드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