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시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
시티은행은 지난달 8일 56개 지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노조는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수원역지점 등 1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