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안전 관리가 엉터리인 것은 허술한 법과 규정 때문입니다.
운항 시간이 짧으면 자동차 고박을 안해도 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운항관리사가 잘못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부안과 위도를 오가는 카페리호.
1시간 미만의 거리를 오간다는 이유로 자동차 고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부안 격포터미널 운항관리사
-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는 한 시간 이하는 쐐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에서는 지난 1993년 과적으로 무려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질 경우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박이 위험할 경우, 출항금지 등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 운항관리사인데, 선박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입니다.
선사들의 요구로 운항관리사가 과다 선적을 눈감아주더라도 해양경찰청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해운법을 개정할 당시, 처벌 규정을 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4년 동안 운항관리사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공길영 /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 "해운법이나 선박 안전법 각각의 법들은 정비돼 있지만, 그 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박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공 관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 것처럼, 선박 안전도 한 곳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