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을 통제했던 해경의 초동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교신도 안 한 채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오히려 일찍 도착한 해군 헬기와 고속함을 통제하기만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신고를 받고 목포 해경이 출동명령을 내린 시간은 오전 8시 58분.
37분이 지나서 해경 123정이 헬기 2대와 함께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경비정과 세월호 사이에는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진도관제센터도 세월호와 교신한 내용을 경비정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일 / 해경 123정 정장 (지난달 28일)
- "교신을 못했습니다.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와 교신내용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해군 링스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이 해군 헬기에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비인 호이스트가 없다며 진도 인근의 또 다른 섬인 병풍도 남쪽에 대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해군 고속함 한문식함도 해경이 사고 해역 접근을 통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해상사고를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목포해경 당직함은 이때까지도 사고 해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신고하는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지체했고, 사고 현장에서는 선체 진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해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