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35% 정도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경우 현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것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20~100%의 추가 가산비용을 15%50%로 제한했습니다.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로 따지면 현재보다 35%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35% 정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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