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처리,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미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방송법 개정안'/사진=MBN |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애초 이날 법안소위에는 120여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내용이 중복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합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처리법안의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파행했으나, 전날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방위는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습니다.
허위 발신번호 표시 전화 차단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
이 법안들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대해 누리꾼들은 "방송법 개정안, 대폭 줄였구나" "방송법 개정안, kbs사장 청문회 하는건가? "방송법 개정안, 앞으로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