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 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진료비의 15~50% 수준까지 낮아진다.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로 따지면 현재보다 35%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일례로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 환자의 경우 과거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2017년 경 비급여 선택 진료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의사의 수도 단계적으로 줄이게 된다. 복지부는 2016년까지 병원별 최대 80%였던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별 최대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9878명이었던 선택진료의사 수는 약 34% 까지 줄어들게 된다.
남아있는 선택의사들도 '전문진료의사가산'(가칭)이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2017년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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