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장소로 이동 중 동료 직원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식자리에 참석하
재판부는 이어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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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장소로 이동 중 동료 직원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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