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사진=우정사업본부 트위터/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어디?…"미리미리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정상 영업하지만 은행이나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며, 일반 우편물 배송은 중단됩니다.
특급우편의 경우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 등과 정상 배달됩니다.
또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 회사들은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합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한편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누리꾼은 "근로자의 날 이런 날은 1년에 3번정도는 있어주면 좋겠다" "근로자의 날 이 날만 기다렸다" "근로자의 날 신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