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우체국은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고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단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된다.
금융기관은 휴무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은행 직원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을 닫게 된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 회사들은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May-day)는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
근로자의 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 아니었구나"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하고 법정휴일 차이가 뭐지?"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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